갈등 개요
둔포천 하천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를 두고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회가 열리고 토지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이주대책을 논의해 보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사업 구간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까지이며, 평택과 아산의 토지 427필지가 보상 대상이다.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 이주대책 등이 협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보상 절차와 사업 수행에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협의회에 참석했으나, 기사에는 구체적인 반대나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는 내용은 없다.
현재 상황
평택시청에서 보상협의회가 개최돼 사업 현황과 보상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보상 대상은 토지 427필지, 소유자 117명이며, 구체적인 보상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