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리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를 두고 어민과 한수원이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어업에 피해를 줬는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어민들은 한수원이 인정한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며 더 넓은 범위의 피해를 주장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범위와 보상액 산정에 이견을 제기해 왔다.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장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 범위가 7.8km로 축소된 데 반발하며, 전남대 조사 결과인 17.5km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민 47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한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