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가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마하사 소유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에 필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됨.
현재 상황 대법원이 마하사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용재결 취소가 확정됨. 시민단체는 이를 계기로 황령산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반대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