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보은군이 탄부면 사직·고승리 일원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편입 용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 반대 측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위반과 환경·안전 위험, 특정 기업에 대한 사익 편중 등을 주장하며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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