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내삼미동 토지주 74명에게서 토지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토지주 3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추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가 33명이며, 같은 사례의 토지주 모두가 소송을 내면 배상액이 1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