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A씨는 거주지 30m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설치되면 소음·진동·분진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주택이 사업지구 밖에 있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부체도로 예정지 인근 주민은 부체도로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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