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장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인근 상가 세입자들이 퇴거 대상이 됐다. 세입자들은 시설비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재건축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자 측은 조합이 시설비와 투자비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조합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