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도는 1·2공구를 하나의 토지로 승인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공구의 토지수용 재결을 결정했다. 토지주와 경실련은 서로 4㎞ 이상 떨어진 공구를 한 덩어리로 판단해 수용한 점과, 산업단지 목적의 수용 뒤 민간아파트를 분양하려는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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