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한남동 주택 신축의 건축허가와 공용도로 용도폐지·매각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급경사지 부지의 지표면·층수 산정과 전면도로 설정이 건축법 및 층수 제한에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 신축 부지에 편입된 공용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정호 회장 측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으로 지표면을 산정했고, 장애인용 승강기탑 관련 개정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해당 도로의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중근 회장 측은 지반과 도로 설정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실제 층수와 높이가 허용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산정 방식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용도로의 통행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도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한 것은 부당하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이중근 회장 측은 조정호 회장 측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효력정지 사건도 진행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피난과 주거환경 침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본안 판단 전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