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건축 구역 지정 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구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추진측 입장 노원구는 행위제한으로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건축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