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산시민시장 재개발에 따른 퇴거와 이주 대책을 놓고 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안산시는 시장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며 상인들에게 점포 임대차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했다. 상인들은 장사를 계속할 대토부지를 요구하며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안산시는 주변 아파트단지 조성 이후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제기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포당 이주비를 제시했고, 퇴거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퇴거하면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잃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토부지를 마련하고, 행정 집행을 중단한 뒤 대화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상인 130여 명은 퇴거했지만 50여 명은 남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안산시는 5월 31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단수 조치와 점포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