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로 산정된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측이 이주와 건물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명도 집행에 나서면서 교회 측과 용역 직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