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기도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과 대체도로 부족 문제를 이유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고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운영사 측은 공익처분에 소송을 제기했고, 무료화에 필요한 운영권 손실보상액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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