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국가철도공단과 구리시가 인창동 도로에 편입된 폐철도부지 보상 절차를 두고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구리시는 2007년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국가철도공단 소유 폐철도부지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했다. 철도공단은 구리시가 토지보상비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리시는 1심에서 철도공단의 청구가 기각됐다며 항소심에서도 기각과 조기 종결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몰랐고, 변호사 자문상 시효는 5년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국가철도공단은 구리시가 2005년 기준 약 9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비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023년 12월 구리시의 재결신청 거부처분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철도공단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