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쪽방촌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유주들은 사전 동의 없는 수용 방식과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 없이는 재개발이 어렵고, 사업 방식상 수용 또는 협의 매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금 보상에 추가 이익을 반영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