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이 2년분에서 4개월분으로 줄었다. 육묘인들은 푸른육묘장 편입 과정에서 보상액을 지장물 평가에 포함하는 등 위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도로공사는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이 없으며 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평가사도 영농손실 보상 관련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용재결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육묘인들은 일반 농민의 6분의 1 수준인 보상이 부당하다며 시행규칙 무효화와 공동 조사를 요구해왔다. 도로공사와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불법 평가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