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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 보상액 불법평가"…도공 강력 부인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육묘인들이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등을 고소했다.
갈등 원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이 2년분에서 4개월분으로 줄었다. 육묘인들은 푸른육묘장 편입 과정에서 보상액을 지장물 평가에 포함하는 등 위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도로공사는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이 없으며 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평가사도 영농손실 보상 관련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용재결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육묘인들은 일반 농민의 6분의 1 수준인 보상이 부당하다며 시행규칙 무효화와 공동 조사를 요구해왔다. 도로공사와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불법 평가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현재 상황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의 위법·편법을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8.05. idomin.com 보도 - 육묘인들이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등을 고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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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전 재배가 가능한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이 2년분에서 4개월분으로 줄었다. 육묘인들은 푸른육묘장 편입 과정에서 보상액을 지장물 평가에 포함하는 등 위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도로공사는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이 없으며 공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평가사도 영농손실 보상 관련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용재결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육묘인들은 일반 농민의 6분의 1 수준인 보상이 부당하다며 시행규칙 무효화와 공동 조사를 요구해왔다. 도로공사와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을 불법 평가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현재 상황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의 위법·편법을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