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사업 부지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변경됐다. 원 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영등포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고시 시점인 20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