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이전·폐업 압박과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갈등 원인
정비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법령상 위해시설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해도 이전 지역 확보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많아 이전이 어렵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 시 경영 정상화까지의 영업손실 보상이 없고 폐업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농가의 생계와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행지침을 개정할 때 한돈협회와 협의하고, 축산이전지구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돈협회와 양돈농가는 정비사업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압박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실적인 이전지구와 폐업·이전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농가를 일방적으로 퇴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한돈협회와 농식품부·충북도·괴산군·증평군·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협의와 이전지구 검토를 약속했으며, 한돈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