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2·4 대책의 현금청산 기준이 재산권과 정비사업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정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라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정비·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나 구역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권 침해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표일 이후 취득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춰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방침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장에서는 사업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알기 전에 주택을 매수해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부동산업계는 거래가 위축되고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대책은 발표됐지만 구체적으로 주민과 협의한 사업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금청산 기준과 동의 요건을 둘러싸고 소송 등 갈등이 커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