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시멘트 공장 폐기물 활용과 환경 규제를 두고 업계·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갈등 원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연간 약 60만 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해야 한다.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가 처리 주체와 환경성을 놓고 맞서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멘트 업계는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면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므로 시멘트 공장도 폐기물 처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의 연료와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멘트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측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민간소각장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주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민간소각 업계 측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50ppm으로 낮추는 등 규제 강화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2029년까지 기준을 110ppm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