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북 영동군 마을 공유지 매각 대금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및 소송전
갈등 원인
마을회 소유의 산림이 산림청에 매각되면서 발생한 1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 주민 간의 권리 인정 여부를 두고 대립이 발생함. 마을 회칙에 따라 원주민들끼리만 매각 대금을 나누어 가지면서 보상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반발함.
추진·시행 측 입장
마을회 원주민 및 이장은 마을 자산에 대한 권한은 오랜 기간 조상 대대로 산을 가꾸고 보전해 온 원주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이주 주민들에게는 거주 기간에 따른 일부 분배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포함한 이주 주민들은 산 매각 과정이 회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보상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민이 조상의 연고를 이유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함. 현재 일부 주민들이 이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