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토개발업체가 토지주의 대토보상권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편법이 하남교산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 방식으로 대토보상자 지위를 잃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LH가 신탁사를 대토보상자로 인정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지구의 처리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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