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부지를 관리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2018년 공매 매각공고를 내면서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은행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장기간 도로를 관리했고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