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게는 현물 보상이 불가능하여 보상 협의가 수년간 결렬됨. 이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에도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보상협의회 구성조차 무산됨.
반대측 입장 토지 소유주들은 현물 보상(분양권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존 보상 조건에 반발해옴. 입주민 측은 시와 구가 소유주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어 4년째 표류 중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