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은평구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해당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은평구의회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