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A사가 조성하던 부지 일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건축이 중단됐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고 미준공 상태라는 이유로 인접 대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정평가됐다.
반대측 입장 A사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했고 토지 형질변경도 완료돼 일반 임야와 다르다며 감정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지가가 인근 대지 수준이고 대지에 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왔다며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