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본 11구역 재건축이 LH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갈등 발생 가능성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후속 정비 절차가 진행돼 향후 주민·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산본 11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됐다.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과 시공자 선정, 설계안 마련 및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군포시는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시행을 맡으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투명성이나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시됐다.
현재 상황
군포시는 2026년 3월 27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67%로 법정 기준인 과반을 넘었으며, 주민대표회의 승인 신청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