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보상했다. 군의원은 토지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이 토지보상법 제70조와 제75조에 따른 별도의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