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토지수용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다며 토지 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마포구가 서모씨 소유 토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해당 토지를 9억5000만원에 수용하도록 결정했다. 서씨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공시지가 제도의 정책적 성과로 언급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서씨는 토지수용 보상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공시지가와 시세의 괴리 및 산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현재 상황
서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3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기사는 공시지가를 시세 기준으로 바꾸고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