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등고선을 기준으로 보상구역을 정한다. 이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서도 경계선 안팎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주민 간 불만과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측 입장 이상휘 의원은 실제 주거 환경과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제3종 구역 연접 지역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보상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