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몫의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 면적 50% 이상 및 소유자 50% 이상 동의' 확보 여부를 두고 각 대책위가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