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 부지인 가좌동 30-2번지는 1단지 주민들이 장기간 점유·사용해 왔다. 과거 등기 과정에서 2단지 소유자 644명의 미소면적 지분이 공유 등기로 설정돼 조합이 등기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2단지 소유자들의 등기에서 해당 부지의 공유지분을 말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 당시 대지 지분 설정에 관한 법적 합의 증거가 부족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