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제외를 둘러싸고 조합·상가 소유주·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기준과 분양비율을 두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주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이 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다른 조합원의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갈등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 조합들은 상가 소유주와의 합의 및 동의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부 단지는 상가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에게 적용한 분양비율과 입주권 기준이 부당하거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 기준 마련과 협상을 요구해 왔다.
현재 상황
개포주공6·7단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신청 공고를 철회하고 기준을 재정비한 뒤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반포2차는 관련 소송의 3심이 진행 중이며, 목동8단지는 상가 제척 안건을 가결하고 조합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