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업인정 실효로 토지 수용이 막히자 사업자와 하동군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 원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기한을 넘겨 이뤄져 사업인정이 실효됐다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미확보 토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됐고, 기존 공모 절차와 사업 추진의 적법성도 문제가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인정이 실효돼 토지 수용을 위한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수용을 다시 추진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를 거쳐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두우레저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하동군도 이미 지급한 토지 매입 대금 250억 원의 반환 문제와 지역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황
사업자는 사업비 이자 부담과 법인 존속 문제에 직면했고, 하동군의 주요 시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