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전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복으로 인한 수용재결 신청이 잇따르며 사업 차질이 우려됨.
갈등 원인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공원일몰제 기한인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제시된 보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상황
현재 세천·판암근린공원 내 토지 소유자 12명이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