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유지분 문제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주민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재개발 갈등이 공공 참여로 해소되고 있다.
갈등 원인
아현1구역은 협동주택 방식으로 지어져 지하층 지분이 여러 가구 등기부에 분산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고, 사업 동의율과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분양 가능한 최소 주택 규모를 전용 30㎡ 이상에서 14㎡로 낮춰 소형 지분 보유자도 조합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SH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이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면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기사의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반대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고 보도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새 기준 적용으로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740명 가운데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시는 아현1구역을 공공참여 재개발 사례로 추진하며, 해당 사업의 정체를 풀고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