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음성읍 평곡2리가 공동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가 공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변 마을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주민 동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반대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현재 상황 추진위원회는 평곡2리를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했다. 중부4군은 공모 기준과 절차를 재검토한 뒤 후보지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