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집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김돈곤 군수는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별도로 보상하며, 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법에 맞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토지주에게 18억1723만 원, 건물주에게 5억7900만 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