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청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 씨의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협의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A 씨는 구청이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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