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둔포면 주민들이 군 소음 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는 둔포리 일부만 포함돼 둔포면 주민 2만9000여 명 중 707명만 보상 대상으로 정해졌다. 주민들은 짧은 소음영향도 조사 기간과 보상 범위가 현실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방부 고시에 따라 둔포리 일부가 평택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산시는 보상 신청을 접수한 뒤 보상금을 산정해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둔포면 전체가 군 소음 피해를 겪는데 보상 대상이 일부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을 주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SOC 자본 형태로 지급하고, 소음영향도를 재조사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둔포면 22개 단체가 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주민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관계 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며, 항의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