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대구시와 주민 간의 감정평가 마찰.
갈등 원인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가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40년간 개발이 보류되어 온 지역 특성상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구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설건축물 내 영업행위나 지장물은 관련 판례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교통광장 비대위는 현재 제시된 이주비가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40년간 개발이 지연된 상태에서 형성된 생활 기반에 대한 영업권 및 지장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구시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23일 감정평가를 강행하기로 하였으며, 물리적 진입이 어려울 경우 외부 감정평가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향후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