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 내 타운하우스 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수분양자 및 시공사와 GH 간의 갈등
갈등 원인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미완공 타운하우스에 대해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해당 문제가 토지 매입 전 발생한 사적인 법적 분쟁이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거를 추진 중임.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합법적인 절차로 매입했으며, 타운하우스 관련 분쟁은 토지 소유권 이전 전의 사적 계약 문제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토지주로부터 승계받은 철거 및 퇴거 승소 판결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수분양자와 시공사들은 이미 투입된 분양대금과 공사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공공기관인 GH가 민간의 철거 판결을 그대로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절한 보상 없이 철거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반발함.
현재 상황
법원이 건물 강제집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음. 현재 시공사 측은 철거 승계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협상 결렬 시 국민감사청구 및 권익위 제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