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주와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보상금 규모를 두고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JK도시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