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상가 세입자 이주비 요구와 조합의 지급 거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갈등 원인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조합은 상가도 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이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가 세입자들은 점포 이전 비용과 영업 공백, 기존 고객·상권 상실을 이유로 점포당 1억원 안팎의 이주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 지원은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하되, 협의체를 통해 개별 사정과 이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세입자들은 장기간 영업해 온 생계 터전을 옮겨야 하므로 이전 비용과 일정 기간의 생계 공백을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점포당 1억원 안팎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상가 450여개 점포 중 약 60%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과 세입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주 시기와 비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상가 퇴거·철거와 후속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