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원토지주가 JDC에 매각했던 예래단지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이 쟁점이 됐다. 토지주는 사업 차질이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JDC의 환매대금 증액 청구는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당초 보상금에 지가 상승분을 더한 2억5천여만 원을 내야 하며, 토지주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