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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토지 환매 시 “땅값 상승분도 지급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예래단지 토지 환매대금에 지가 상승분을 포함할지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갈등 원인
원토지주가 JDC에 매각했던 예래단지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이 쟁점이 됐다. 토지주는 사업 차질이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크게 변동한 경우 추가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사업 차질의 책임이 행정기관과 JDC에 있다며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JDC의 환매대금 증액 청구는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당초 보상금에 지가 상승분을 더한 2억5천여만 원을 내야 하며, 토지주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0.07.14. news.kbs.co.kr 보도 - 예래단지 토지 환매대금에 지가 상승분을 포함할지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다투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원토지주가 JDC에 매각했던 예래단지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산정이 쟁점이 됐다. 토지주는 사업 차질이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지가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크게 변동한 경우 추가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측은 사업 차질의 책임이 행정기관과 JDC에 있다며 지가 상승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JDC의 환매대금 증액 청구는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당초 보상금에 지가 상승분을 더한 2억5천여만 원을 내야 하며, 토지주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