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병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했다. 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부지 인도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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