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및 물건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소유자 간 보상 금액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강제 수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인 수용재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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