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아산시가 자연보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단계 완화하는 파격적인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시행사가 토지 보상가 대비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됨.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협약으로 인해 지자체의 특혜 비호 논란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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