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세운5구역 재개발의 세입자 이주·철거 갈등을 상생협약으로 조정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세운5구역 재개발과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 및 강제 명도·퇴거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상인들의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지스자산운용과 중구청은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 이주와 철거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2명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반대 사유나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중구청과 시행사, 산림동 상공인회가 체결한 3자 상생협약에 따라 세입자들의 자발적 이주 합의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남은 2명과도 협의해 100%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