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산단 지정 해제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갈등 원인
천안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됐지만, 시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도로가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된 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53명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시는 원금 약 98억원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약 261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